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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 술,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꿀, 향수, 분유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 본문

해외직구 가이드

해외직구 통관 - 술,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꿀, 향수, 분유 등 자가사용 인정기준

개닛 2019. 7. 10. 11:51

해외직구시 제한된 수량 및 용량에 한해서만 관세청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기준수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이 면세범위 이내라도 관부가세가 나오게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준수량 이하라도 가격자체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역시나 세금이 나옵니다)

 

 

관부가세 면세기준 및 가격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조바랍니다

https://gannet.tistory.com/1

 

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세기준 및 납부방법

해외직구시 주의해야 할 부분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기준을 정리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관부가세 면세기준 (1)미국 목록통관대상 200달러 일반통관대상 150달러 여기서 일반통관이란 대표적으로 아..

gannet.tistory.com

 

 

 

 

기본적으로 위의 정리된 표를 참조해 주시구요

그럼 대표적으로 많이들  구매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품목들 위주로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기준 이내라도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는것일뿐 품목에 따라 기타 세금은 부과됩니다

 

 

 

주류(술)

1병(1000ml)

- 300ml 2병 과세됩니다, 수량과 용량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기준을 만족해도 관부가세만 면제되는것이지 주세, 교육세등은 면세없이 부과됩니다 

- 일본은 주류관련 항공배송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일반적인 담배), 엽궐련(잎을 말아 피우는것으로 대표적으로 시가)

-주류처럼 관부가세만 면제되는것이지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같은 지방세는 부과됨

 

향수

60ml 이하 (병수는 상관없음)

-주의: 향수는 원칙적으로 항공사에서 제한 품목이기에 항공배송이 안되는 배대지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지역

 

건강기능식품

6병 이하

- 성분에 따라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구매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위해예방정보->해외직구정보->위해 식의약품 정보에서 확인가능

 

의약품

6병이하 ( 6병초과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3개월분까지 자가사용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시에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함)

 

분유

5kg 이하

-5kg 이하 150달러 이하시 관부가세는 면제되지만 분유는 검역대상이기에 검역수수료가 배대지에서 부과됨

-무게 초과시 전량 폐기처리 됩니다

 

5kg 이하

- 꿀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243%의 무지막지한 관세가 부과되기에 특히 주의

 

 

참고로 기타 품목들도 세관장의 판단하에 통관이 허용되기에 예를들어 똑같은 볼펜을 100개를 구매해서 통관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을 안해주겠죠? 누가봐도 판매라려는 목적으로 보이죠

이럴경우는 면세범위 내라도 세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기 않고 일반수입신고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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