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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 면세기준 및 납부방법

개닛 2018. 11. 29. 14:38



해외직구시 주의해야 할 부분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아래에 간단히 기준을 정리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관부가세 면세기준


(1)미국

목록통관대상 200달러

일반통관대상 150달러


여기서 일반통관이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로 먹고 몸에 바르는 종류의 물품들입니다 


동물-식물-광물

식품

의약품

주류 담배 화약류

기능성 화장품 및 향수



목록통관물품은 일반통관 상품이 아닌 대부분의 생필품입니다


여기서 주의점

예를들어 미국직구시 일반통관대상인 30달러 초콜렛과 목록통관대상인 140달러 운동화를 같이 통관할경우

합이 170달러인데... 일반통관기준으로 적용되어서 150달러 초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즉 통관하는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제품이어야 200달러 기준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2)미국외 기타국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 일반통관 상관없이 면세기준은 150달러입니다

15만원 아닙니다 또 일본이라고 15,000엔도 아니라 어느국가든 무조건 미국달러 기준입니다

환율을 잘생각하셔야 하며.. 

149.9 달러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맞추려다가 통관시 환율변동으로 과세당첨되는 낭패를 보실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일 경우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금액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미국에서 195달러 신발을 구매했는데 미국내 배송비가 10달러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A:네 부과됩니다 

과세기준금액은 상품가격+현지배송비+현지세금 입니다


Q:미국에서 150달러 신발을 일본에서 100달러 신발을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동시에 통관될 경우 과세가 되나요?

A: 안됩니다

서로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물품들은 같이 통관되어도 금액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Q:주류와 담배도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전액 면제 되나요?

A:아닙니다 

위 기준은 관세와 부가세 면제 기준이며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들은 별도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주류(주세,교육세) 담배(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은 별도 부과됩니다

참고로 150달러 이하라도 주류는 1병 1L 이하,  담배는 1보루(200개피) 이하 일때만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Q:미국에서 250달러의 옷을 샀습니다 통관시 200달렀까지 면세이니 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면세기준을 넘어서면 물품 전체 즉 250달러에 대해 전액 과세됩니다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를 이용하세요(아래사진 참조)






관부가세 납부방법


인터넷 뱅킹-공과금-관세 탭에서 납부하시거나

카드납부의 경우 카드로택스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단 카드로택스의 경우 신용카드 0.8% / 체크카드0.5%의 수수료가 있으며 본인고지내역만 납부가능)


배송대행지를 통해 국제배송하시는 경우

대부분 배송대행지에서 세관으로부터 납부자번호와 과세금액을 받아서 알려주며

배대지에 따라서 본인들 계좌로 이체할 경우 대리납부해주는곳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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