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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 향수, 배터리, 주류, 스프레이 등 나라별 항공기 선적 불가 품목 안내

개닛 2020. 11. 12. 12:59

 

해외직구로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직구가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한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착후 세관에서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들도 있고,

해외현지 세관의 규정이나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항공기 선적 자체가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문의가 많고 헷갈리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특송회사나 현지세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구매전에 이용원하시는 배대지나 특송업체로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리튬이온배터리, 스프레이형 제품

대부분의 나라와 대부분의 항공사 및 특소회사에서 선적금지 물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류

항공사에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교적 선적이 잘되는편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주류가 24도이상 술이 반출제한이 되는것이 원칙이고 실제로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ID8000 화장품 류 : 대표제품은 향수, AFTERSHAVE, 에어로졸 등 알콜, 가스포함 화장품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특히 향수의 경우 기존에 진행이 가능한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미국, 유럽 현재 대부분 불가한 상황이며

일본의 경우는 조금 나으나 선적제한의 위험성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렌즈, 필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영국세관(HMRC)로 부터 수출규제 품목으로 배송이 제한됩니다

(단,판매자측에서 the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Trade 에서 발행된 유효한 수출면허(Valid Export License)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능하나 개인직구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전동보드, 스쿠터

미국의 경우 embargo 대상으로 절대 선적금지 공지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프린트토너,내장형 모바일 배터리

2019년 부터 일본세관에서 위험물로 분리되어 선적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스피커

독일의 경우 해당제품을 자석성분의 구성품을 이유로 위험물로 분류하기에 항공기 선적이 불가합니다

 

 

도요토미난로 석유스토브

일본직구에서 인기가 많은 상품이지만 항공선적 금지당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해상운송이 가능한 배대지로 문의르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경우 야생동식물 성분이 포함된것은 워싱턴조약에 따라 반출이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글루코사민, 천연꿀, 선인장, 알로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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