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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대체 기준 및 가능여부

개닛 2020. 1. 28. 15:37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일반통관 목록통관 모든 품목 가리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입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후 되팔이 등의 문제로 인해 관세청에서 개인의 직구데이터를 확보해 단속을 강화하려는것 같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없이 무료로 발급가능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지만 직구를 계속 할 계획이 없다거나 발급이 번거로우신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통관인지 목록통관인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다르니 아래 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생년월일 만으로 대체가능

1980년 8월 1일생의 경우

연도를 모두 기재한 8자리 19800801 로 기재 / 800801로 하시면 안됩니다

 

일반통관

생년월일로 대체 불가능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13자리 모두 입력해야 통관가능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와 국적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의 생년월일등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통해 위반 사실 확인시 강력한 법적조취를 취한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tip: 수취인과 개인통관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해외 건강식품등을 부모님 댁으로 배송하시면서 수취인은 부모님 이름을 적으시고 개인통관정보는 본인것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통관정보는 수취인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받는 사람이면 부모님의 통관부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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