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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이드

해외 직구 되팔이 공동구매 사다드림 불법 및 중고판매 가능 여부

개닛 2019. 11. 11. 02:36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해외구매를 단순히 국내쇼핑몰에서 구매하는것 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직구는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기에 일반택배도 아니며  국내상품과 달리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제한중 하나가 바로 해외 직구한 물건을 다시 되파는 행위인 일명 '되팔이' 금지 입니다

 

내가 산 물건을 내가 다시 판다는데 왜 제한을 하냐구요?

우리가 껌하나를 슈퍼에서 사도 거기에는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200달러 기타국가 150달러 이하일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통관을 하게되면 관세가 나오는데 관세도 면제죠

이렇게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즉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에 한해 면세혜택을 주는것인데 다시 다른사람에게 파는것은 밀수입과 관세포탈죄가 됩니다

 

만약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맞는경우 원칙적으로 해외구매처로 반품을 해야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물론 직구로 산 물건을 다시 반품하는것은 배송비가 많이 들수 있지만 이는 직구의 어쩔수 없는 단점이며

해외직구를 할때는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들여올때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관세법상은 위법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되파는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이기에 세법상에 탈세로 인한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납부와 상관없이 전파인증 검역등 상품에 따라 여러가지 통관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판매를 위한 이런 조건을 면제 받은 상태에서 되파는것은 해당기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해외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상태에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를 해야하며 요건이 있는상품은 해당요건 검사를 필해야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공동구매와 사다드림 처럼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해외상품 대리 구매 행위도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정식적인 구매대행업의 경우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해외사이트에 구매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의 고객주소로 직배송을 해야하며 통관은 해당 고객 명의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 등을 통한 공동구매나 사다드림의 경우 한사람이 해외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본인명의로 통관후 다시 공동구매자나 사다드림 요청자들에게 국내에서 소분해서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해외사이트 세일품목을 대량구매후 본인명의로 통관 혹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직접가서 사다드림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한국으로 들여와서 다시 되파는 되팔이와 다른게 없는 똑같은 루트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관부가세를 납부 및 상품수입요건등을 이행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불법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위와같은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적발되면 법은 몰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당할수 있으며 상습적인 경우 밀수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관에서 목록통관 물품에도 모두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해외직구의 가파른 증가 만큼 늘어나는 되팔이나 불법적인 대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사 및 적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습적인 되팔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성 계도메일을 보내졌으며 대형카페나 사이트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니 행여나 불법적인 되팔이나 해외대행으로 처벌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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