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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신고금액 쿠폰, 할인, 적립금, 신용카드사 할인, 기프트카드 반영 인정 기준 본문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세관에 금액을 신고할때
쿠폰, 할인,,적립금 등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등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명심하세요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없이 적용가능한 할인은 반영가능하다-
위의 원칙은 아래 모든 할인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모든 소비자에게 200달러 제품을 20%할인해서 160달러에 팔고 있거나
혹은 30달러 쿠폰을 제공해서 170달러에 팔고 있다면 할인된 실제결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이용하시는 아마존프라임 같은경우..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만을 위한 핫딜은 신고금액에 할인반영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왜냐면 모든 회원이 아닌 아마존에 회비형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프라임 유료회원에게만 특정되어 적용되는 할인이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의 경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나 적립금이 있어서 결제시에 해당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사용한경우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실제 카드 결제한 금액을 신고가격으로 신고하지만
세관의 원칙은 포인트나 적립금은 일종의 구매에 따른 보상채권으로 보고 해당금액도 결제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사에서 이벤트로 할인코드를 제공해서 결제시 할인되는 경우는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우처나 기프트 카드의 경우
100달러 바우처를 할인행사로 50달러에 구매해서
100달러제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바우처 실제 결제금액인 50달러만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되는게...
200달러 상품을 100달러 카드결제후 나머지 100달러를 바우처나 기프트카드로 결제했다고 100달러만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당연히 바우처나 기프트카드도 본인이 돈을주고 구매한것이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무료할인이 아니기때문에 바우처나 기프트카드 구매 금액포함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