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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및 필수 입력여부

개닛 2019. 7. 8. 09:22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통관시 입력하는 개인고유식별번호로

해외직구가 활성화된 요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링크 관세청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무료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방법도 모두 메뉴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지원이나 상담톡톡도 가능)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네 이렇듯 개인통관부호 발급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발급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관련 몇가지 궁금증을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조건 필수 제출인가요?

이전에는 일반통관대상일 경우만 제출하고 목록통관 상품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6월부터는 모든 해외상품들에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사이트나 배대지 네이버쇼핑등의 해외판매상품들도 모두 필수입력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2. 외국 국적자인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발급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하기에 국적과 여권번호를 배대지나 직구사이트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3. 그냥 주민번호로 통관하면 안되나요?

주민등록번호로도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앞자리만 알려주시는것이 아니라 전체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기에 개인정보보호상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개인통관부호는 통관에만 사용되기에 다른곳에 도용될 가능성이 거의없음)

 

4. 구매는 제가 하지만 선물이라서 받는 사람 즉, 수취인은 다른사람일 경우 누구번호를 입력하나요?

통관은 무조건 물건을 받는 사람인 수취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통관대상자는 수취인 성함을 쓰시고 수취인의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통관부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직구는 택배가 아니기에 받는사람에 가족이름 써놓고 통관부호는 본인거 입력해 놓으시면 통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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